한글 전용이냐, 국한문 혼용이냐?

3,074 2017.02.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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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이 지난 현재에서 약간의 과장을 섞으면 정부 수립 이래 극명하게 찬반이 엇갈리면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영원한 논쟁거리다. 그러나 법률은 한글 전용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포함한 공문서의 한글 전용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이를 두고 위헌입네 해서 한자도 써야 한다는 쪽에서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했다.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는 최근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이끄는 9인의 재판관이 2016년 11월 2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어기본법 14조 1항을 합헌이라 판단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그것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음에도 논란은 식지 않는다. 요새 국정 역사 교과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9일자 보도자료 ‘한글 전용, 국한문 혼용’을 발표하여 논쟁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그 제목이 ‘필요한 경우,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이렇게’였다. 

요약하면 “초등학생 5~6학년 학습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 300자를 선별하고, 국어 이외의 도덕,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에 300자 이내에서 한자의 음과 뜻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한자 시험은 보지 않는다.”이다. 그런데 전국의 교원대학 교수 199명이 2017년 1월 24일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25일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회도 동참했다. “한글 전용으로 만든 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하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사교육 부담을 안긴다.”는 게 반대 주장의 요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회는 “의사소통과 사고력 증진을 위해 한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용어 이해를 돕는 것이라 사교육을 유발할 것 같지 않다”고 교육부 편을 들고 나섰다. 교육을 책임져야 할 기관단체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펴고 있으니 일반 국민으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광복 70년을 지났으면서도 우리는 아직 일본말의 잔재에서 헤매고 살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바뀌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걸 지켜보기만 하는 뼈아픈 반성 은 필자와 같은 문학인뿐일지도 모르겠다. 

다음에 소개하는 몇 가지 사례로 국어사용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1. ‘파출부’와 ‘혼혈아’ 그리고 ‘사생아’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낱말이긴 해도 일본이 만든 단어 '파출부'가 우리 기록에 등장한 건 1930년대 말이었다. 이한섭 교수가 정리한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을 보면 '본정서(本町署) 관내에 사무소를 가진 파출부 조합은…'이라는 예문이 딸려 있다.(1939년 1월 신문 기사) 지금 서울 충무로 일대의 '본정'은 일본인이 거주하던 부촌이었다. 우리에게 '파출부'라는 단어는 일본인 집안일을 해주는 식민지 노동으로 처음 소개된 것이다. '하녀'나 '식모'처럼 일본에도 주인집에 거주하며 일하는 '조추(女從)'라는 역할이 있었다. 근대화로 조추가 공장으로 빠져나가자 낮 시간이 나는 여성들이 그 자리를 채운 게 20세기 초반이었다. 그 무렵 '임무를 맡겨 파견한 여성'이라는 뜻으로 나온 말이 '파출부'였다. 이름은 근대적이지만 대접은 여전했던 모양이어서 일본에선 잘 쓰지 않는 말이 돼버렸다. 그런데 그 말이 "차별적이고 아주 생소하게 들린다"고 해서 파출부를 대신한 '가정부'도 요즘엔 멀리하고, '개호(介護)복지사'처럼 세부 역할에 따라 전문 용어로 부르게 되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의 반포 정신(누구나 쉽게 익혀)을 녹인 우리말은 아니다.

일본에서 '혼혈아' 대신 '하프(half)'라는 외래어가 정착된 것은 1970년대였다. 그마저 "번역하면 더 차별적으로 들린다"는 비판에 따라 10여 년 전 '국제아(兒)'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들을 직접 가리키는 단어들을 꺼리기 시작했는데, '부모 한쪽이 외국적(外國籍)인 아이'라는 식으로 빙빙 돌려 풀어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많은 언론에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멋대로 골라 쓰다가 ‘다문화’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사생아'는 1942년 법령에서 삭제돼 혼혈아·파출부보다 훨씬 먼저 퇴출됐다. 대신 '혼외자(婚外子)'라고 쓰기도 한다. 일본에서도 유력자의 ‘혼외자’는 뜨거운 이야깃거리다. 황색 언론이 그렇게 점잖은 단어에 만족할 리 없고 '사생아'라고 쓰면 욕을 먹으니 '숨겨 놓은 아이'라는 뜻의 '가쿠시고(隱し子)'라고 대문짝만 하게 인쇄한다. 의미만 보면 '사생아'보다 훨씬 차별적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괴상하게도 우리 법제처가 "법령 용어에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한다"고 하면서 파출부, 혼혈아, 사생아를 각각 ‘가사도우미’, ‘다문화 가정 자녀’, ‘혼외 자녀’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받아쓴 말들이고, 일본에서도 몇 십 년 전 버린 것을 왜 이제야 고치려는지 알 수가 없다. 자동제세동기, 구중(口中) 청량제 같은 의료 용어도 '너무 전문적'이어서 고친다고 한다. 상당수가 일본이 쓰는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해온 것들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이끈다고 자처하는 이들의 우리말 실력을 가늠하게 하는 짓이 아닌가. 우리 의회와 정부가 얼마나 무신경하게 법조문을 만들어 왔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2. 한문 병기

우리말 중에는 한자에서 온 것이 70%나 된다고 한다. 병기하자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뇌과학적 근거를 고려할 때 초등 수준에서는 한자 병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그 선수는 국내 경기에서 3연패를 한 후 은퇴했다"는 문장을 보자.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때의 '연패'가 連覇(연달아 이김)를 뜻하는지 連敗(연달아 짐)를 뜻하는지 혼란스러운데 한자를 병기하면 해결된다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연패(連覇)나 연패(連敗)란 단어를 보는 순간 뇌는 일단 작업기억(working memory)이란 신경망에 '연패·連覇'란 정보를 올려놓고, 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장기기억이란 사전지식(prior knowledge) 사전에서 하나씩 찾아 해석과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마침 찾아서 확인이 되면 이해가 가능하고 찾지 못하면 이해에 실패하게 된다. 이는 어떤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보고 장기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 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원리가 같다. 그런데 최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뇌의 작업기억에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정보의 수는 3~4개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한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심리장애 등을 겪는 아동의 작업기억 용량은 이보다도 작다. 학습자가 '연패'란 우리말 뜻을 알고 있고 문맥에 의해 이것이 '연이어 이긴 것'을 말하는지 '연이어 진 것'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 뒤에 병기한 한자 連覇는 쓸모가 없어지고 도리어 읽기에 방해가 된다. '연패'란 우리말의 뜻도 모르고 連覇와 連敗란 한자어도 모를 경우 뇌는 이해에 실패한다. 이 경우 한자어는 작업기억의 정보처리에 부담만 주어 읽기에 방해가 된다.

학습자가 '연패'란 우리말의 뜻은 알고 있으나 '연이어 이긴 것'을 말하는지 '연이어 진 것'을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한자어 連覇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이을 연', '으뜸 패'처럼 각 한자의 소리와 뜻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는 한자의 병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때도 한자어를 학교서 '한글보다 이전에'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한글도 잘 모르는 많은 아동들에게 한자 교육은 영어와 함께 이중 부담이 될 것은 뻔하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때문에 이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한자의 병기가 한글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한자를 우리말보다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매우 큰 학습 부담이다. 초등 저학년 아동 중 우리말 해독도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이 5~10%나 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라는 외국어도 도입되어 있지 않은가. 소득격차에 따른 '영어 격차'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한자 격차'까지 발생하면 교육양극화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상시적으로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한자를 병기하고 이를 학교서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한자병기가 왜 위헌인가?

교육부는 2014년 9월24일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 병기의 확대를 검토한다"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초등 교과서에 한자 병기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한글 관련 단체들은 반대 성명서와 건의서를 잇달아 발표하였다. 초등 교과서에서 한자는 1970년 박정희 정부에서 폐기되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오늘날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초등교육이 이루어졌다. 제 나라말과 제 나라글로 학습 내용을 읽고 쓰고 듣고 말하도록 함이 국어정책의 핵심이고, 이 정책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 문자생활을 한글로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에, 중국글자인 한자를 교과서에 병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교육부의 시대역행적 교육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서의 한자 병기 주장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짓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국어와 한글의 소중함을 인식한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2005년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은 한글 전용법을 진전시킨 법률이 발효 중이다. 국어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과 제2호의 규정('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과 제14조 제1항의 규정(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현재 교과서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규정 때문에 모든 교과서가 한글로 기술되어 있음을 교육부만 잊은 것인가. 

교육부의 한자병기 강행이 왜 헛일이자 뒷걸음질인지 열 가지만 까닭을 추려보겠다.

첫째, 21C에 들어서면서 한자가 점차 사라져 이제는 찾을 수 없다. 정부가 강제하지 않았어도 교과서 집필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일이다. 신문에서 한자가 사라진 것과 같은 현상으로 우리의 문자 생활은 한자가 사라진 뒤 더욱 발전하였고, 초등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둘째, 국어사전에 나오는 낱말 가운데 한자어가 57%를 차지한다지만, 사전은 원래 낱말을 보관하고 찾아볼 요량으로 만든 것이니 쓰지도 않는 한자어가 수두룩하게 올라 있다는 게 병기의 근거일 수 없다. 

셋째, 한자 병기는 책 읽기를 방해하는 함정일 뿐이다. 문장 전체를 읽기보다는 한자 함정에 빠져 바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병기된 한자 함정 때문에 우물쭈물하다가 읽기의 맥이 끊기고 말 것이다.

넷째, 고유어든 한자어든 낱말의 속성과 쓰임새를 맥락 속에서 풍부하게 알려주는 교육이 중요하지 그 시간을 병기된 한자 암기로 허비할 까닭이 없다. 

다섯째, 추상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한자들은 낱자의 뜻도 추상적이거나 한자어인 경우가 많아 이를 가지고 뜻을 풀이해도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동어반복에 그치기 쉽다. 

여섯째, 낯익은 한자어는 그 말뜻을 이해하는 데에 한자 병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전문용어들은 그 말을 이루는 한자도 자주 볼 수 없는 한자라 병기해도 도움이 안 된다. 대부분의 말은 병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어려운 말은 한자도 어려우니 병기해도 소용이 없다. 

일곱째, 초등학교에서는 지식을 정교하게 심어주기보다는 공부하는 힘과 창의적인 태도를 길러주고 민주시민의 인성을 만들어가는 데에 힘써야 하는바, 한자 병기는 모든 과목에서 이걸 방해한다. 

여덟째, 고유어든 한자어든 동음어는 맥락 속에서 그 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지만, 한자 병기는 그런 능력을 약하게 만든다. 수학의 ‘분자’와 과학의 ‘분자’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결코 같은 뜻이 아니다.

아홉째, 하나의 한자에는 뜻이 한 가지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최소 두어 개에서 열 개 넘는 경우가 많다. 하늘 천(天)에는 10가지, 아비 부(父)에는 6가지의 뜻이 있으니, 이런 뜻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조합되었는가를 외우는 일은 암기할 거리만 늘리는 무모한 짓이다. 

마지막으로, 한자가 병기된 교과서로 공부하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한자를 익혀야 한다고 생각할 테니,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번성할 것이다. 

 

 

 #4. 한자는 어른으로서 배워놓을 필요는 있다

탄핵소추를 받고 있는 현 대통령은 문단에 이름을 내건 수필가이기도 하거니와 야당 국회의원 중에는 유명 시인도 있다. 그러나 정치판에는 막장 토론과 막말 파동이 끊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언론의 관심을 받는가에만 몰입하다보니 멋진 우리말이나 아름다운 토종 언어가 설 곳을 잃고 있지만, 국회 내에도 한글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는 거의가 사회운동가 또는 법조인 출신이 대거 금으로 도금한 은배지(국회의원)를 달았다. 

두 자녀를 둔 어느 학부모의 한자 교육 경험담이다. ‘한글 전용’ 소신에 의해 한자 교육을 시키지 않은 첫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급격히 늘어난 교과서의 한자용어 때문에 내용 파악에 애를 먹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힘들어했다고 한다. 그래서 둘째 아이에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자 교육을 시켰더니 정반대의 학습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고진감래(苦盡甘來)가 뭐냐고 물어보면 “고생을 진탕하면 감기가 온다”거나 졸부(猝富)는 “졸라 부자”, 맥콜은 “보리 맥에 콜라 콜”이라고 대답하는 게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요새 아이들이란다. 현 행대로 중학교 이상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쳐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선택에 따라 한문을 깊이 있게 공부함으로써 학문을 높일 수 있다. 유명 시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등단 작가가 대통령인 이 나라에서 지금도 달라지지 않는 일본말 잔재가 수두룩하고 외국인도 이해하기 힘든 외래어가 난무하는 게 현실이다.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도 시정구호가 ‘행복 중심 힐링 영주’다. 한류 인기몰이중인 그룹들의 노랫말은 유난히 외국어가 많이 섞여 있으며 길거리 간판에도 말 같지 않은 국적불명 외래어 투성이인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헌재의 2016년 11월 24일 결정에는 5대4의 아슬아슬한 판단도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한자를 교과목에서 배제하거나 필수과목으로 넣지 않은 교육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관한 것인데, 위헌이라 판단한 4인은 “우리말은 한자어와 고유어로 구성돼 있어 한자 교육은 필수 불가결”이라는 의견을 냈다. 언젠가는 더 많은 헌법재판관이 등장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교과서를 포함한 공문서에 등장하는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한자 교육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위헌 의견이 헌재에서 다수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사회각계의 무지함이 말끔히 사라지게 하려면 국어기본법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어문 규정이 자리를 잡도록 각급 학교나 언론기관에서부터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새로운 나라는 기본이 지켜질 때 비로소 바르게 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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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1“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상북도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상북도의회”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간 청렴한 경북도의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 없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덕목은 끊임 없이 요구되어 왔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

2나 먼저 실천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합시다!

나 먼저 실천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합시다!발밑에 나뒹구는 낙엽과 쌀쌀하게 부는 바람은 가을을 지나 어느덧 겨울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한다.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와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화재 발생 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다.경상북도에서는 최근 5년 겨울철 동안 5,61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 총 390명, 재산피해 735억원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나타내어 겨울철 화재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매년 영주소방서에…

3생명을 살리는 두손!! 심폐소생술

생명을 살리는 두손!! 심폐소생술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심뇌혈관 이상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평소 고혈압 환자 및 혈관이 약해진 노년층은 심혈관 질환 그중에서도 심정지를 주의해야 한다. 급성심정지 환자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지 직후 4분 이내 CPR(심폐소생술) 시행이다. CPR은 심장 기능이 멈춘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의 응급처치 과정을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순환시켜 심장 기능 회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응급처치이다. 생명을 살리는 4분, 이는 심정지 환자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