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 시정질문 나서

275 2022.07.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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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

 

시정질문 나서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관련 대책 및 영주댐 준공 방안 질문

 

 

 

 

지난 28일 개최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무소속, 다 선거구(가흥1·2))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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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충무 의원은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관련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영주댐 준공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먼저 우충무 의원은 바이원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승인 통보 시 부여한 조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하는데도 건축허가를 먼저 한 이유와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상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여부가 적합으로 나오더라도 주민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집행부에서납제련공장임을 인지했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이유와 추후 투자 유치 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유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지와 대기오염과 납이 함유된 폐수의 위탁이 불완전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댐 정상화와 준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대응할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박남서 영주시장은 먼저,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민 생활의 불편 또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적정통보 조건에 따라 적정 통보의 취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허가 부서와 공장설립승인 부서 간 법률해석 및 소통부족으로 공장설립승인 전에 건축허가 된 사실이 있다며 시에서는 공장설립승인 절차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기 접수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는 반려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가 바뀜에 따라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 부족에서 찾을 수가 있다며 유해물질 배출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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